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물려받을 때(상속받을 때),
상속인들이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의 눈 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이 처음인 경우가 많고,
상속세법은 전문용어가 많기때문에 많은 상속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상속세에 관한 절차 / 납부방법 / 예상상속세 등의 내용을 설명하여드립니다.
서류발급에 지친
상속인들을
위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인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서류발급 등에 대하여
명쾌하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률적인 절차
(등기, 부동산 감정평가, 세금신고 등)는
저희에게 one -stop 으로 위임해주시면
일이 상당히 수월해 집니다.
상황에 맞는
납부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 대납 등
자금사정에 따른 납부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족전체가 최대한
절세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조언을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기때문에 재산분할방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이 달라지지 않지만, 재산분할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공제항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분할방법을 제시합니다.
10년간의
사전증여내역을 검토하여,
미리 방어전략을 수립합니다.
상속인외의 자에게 5년이내에 증여한 내역,
상속인에게 10년이내에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신고 시 합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전증여한 내역 중 생활비, 유학자금, 병원비대납 등
소명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방어전략을 세워,
상속세 납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직접 진행 하시려는 경우,
상속재산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분양권, 자동차 등의 가액을 누락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 여부 등의 의사결정에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3개월이내에는 꼭, 세무사를 만나 재산내역, 사전증여에 대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 준비, 재산내역등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상속세도 대비하고, 상속인간 분할도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 신고 절차 등 신고 전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전미팅 시 안내받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합니다.
과김&정 세무회계소의 실력으로 최선의 절세방안을 제시합니다.
상속전담센터에서 예상세액실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최종예상세금 및 납부기한,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최종신고이후에는 상속전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납부서대로 기한내 납부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상속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를 적용하고,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3순위>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3순위>가 있기때문에, <4순위>인 공시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인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오고간 금액이 있더라도,
소명이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생활비, 병원비, 유학비, 통념상범위내의 용돈 등의 경우는 소명이 가능하며,
김&정세무회계에서는 수백 건의 상속세 조사대응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시 미리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